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세금!

이제 곧 연말정산의 철인데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 건지.. 고민하셨죠?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베가가 준비한 자료를 확인하시어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연말정산으로 한 포탈사이트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연말정산에 대한 단어가 오르락내리락 거리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 베가가 준비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간편하게 스마트폰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2013”앱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IOS/ANDROID 모두 사용 가능하답니다^^

  

 

베가 시크릿업으로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먼저, 마켓을 실행시킨 후, “연말정산 2013”을 적어 넣습니다.

 

 

연말정산 2013을 넣으면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되는데요
 여기서 국세청에서 만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2013!

마켓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2013”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첫 번째 줄에 검색된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2013”이 정식 애플리케이션 명칭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 좋죠? :D

*아래의 QR코드를 사용해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2013 애플리케이션은

 

예상환급 또는 납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편계산기'

연말정산에서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TIP을 안내해주는 '연말정산세금절약노하우'

저장된 간편계산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정산내역 불러오기'

작년과 달라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등을 요약하여 알려주는 '올해 바뀌는 제도는?'

연말정산 용어 및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를 알려주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틀리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등을 수록하고 있는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모바일 앱에서는 위에 보여지는 기본사항 다음으로 기본공제, 추가사항, 결과 순으로 4가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급여액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입력해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넣어봅니다.
질문들이 복잡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금방 파악되는 질문들입니다.

 

결과를 달리하는 것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네요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세금을 더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두 번째로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입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새내기 맞벌이 부부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절약 노하우들이 나열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몇 가지 소개 드리자면,

 

1. 부양가족의 급여가 500만원보다 적으면 소득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으로, 부양가족의 총 급여가 500만원일 때 근로소득공제는 400만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2. 맞벌이부부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 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세율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3. 맞벌이부부의 지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등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번의 사항과는 달리,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은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총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쓴 금액은 합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더 유리한 사람 명의의 카드로 쓰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올해 바뀌는 제도는? 입니다.

 

개정된 세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하였고,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 12 귀속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을 추가하여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음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되었습니다.
     * 다만, 2013. 8. 13.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능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입니다.
     *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능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 추가공제합니다.
     * 부녀자공제(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ㆍ의료비ㆍ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제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등

[출처] 국세청 블로그

 

 

다음은 연말정산의 모든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용어와 연말정산이 왜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연말정산에 당황해 할 수 있는 새내기 직장인들에게는 필수인 앱으로 보여지네요:D

 


마지막으로,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입니다. 틀리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법령 및 관련예규/ 연말정산 과다공제 문답자료로 나뉘어 좀 더 꼼꼼하게 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정리해놓았습니다.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한 연말정산! 스마트한 시대답게 연말정산 2013 애플리케이션으로 준비해보세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하여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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